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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 4.5일제' 도입 검토.."금요일 4시간만 근무"

 국민의힘이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유연근무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하며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낮은 노동 생산성을 이유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임금 삭감이 불가피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겠다고 한다”며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규제 유연화와 관련된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도는 철저히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건강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 확산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도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주 4.5일제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교섭 출정식을 열고 영업시간 단축, 조기 출근 관행 개선, 점심시간 동시 사용, 야간 시간 외 근무 근절 등을 함께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002년 주 5일제를 전 산업 최초로 도입한 선도적 사례를 가진 만큼, 이번에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년 전 주 5일제를 처음 시행한 우리가 이번에도 주 4.5일제의 포문을 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경제·사회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주 4일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대응해 유연근무형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양당 모두 노동시간 개편을 주요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주 4.5일제 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10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선거 이후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잇단 싱크홀 사고와 관련한 지하 안전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싱크홀 담당 인력이 12명뿐이고, 지하 공동 탐사용 레이저 장비도 전국에 10대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전문 인력 양성,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정밀 지반 조사 확대, 지반 탐사 기술 R&D 지원을 통해 통합 지하 공사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