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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 4.5일제' 도입 검토.."금요일 4시간만 근무"

 국민의힘이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유연근무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하며 노동시간 개편 논의가 정치권과 노동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 4.5일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 총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낮은 노동 생산성을 이유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전제로 다양한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임금 삭감이 불가피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거나 그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겠다고 한다”며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규제 유연화와 관련된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도는 철저히 당사자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건강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 확산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에서도 주 4.5일제 도입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올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주 4.5일제를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앞에서 교섭 출정식을 열고 영업시간 단축, 조기 출근 관행 개선, 점심시간 동시 사용, 야간 시간 외 근무 근절 등을 함께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2002년 주 5일제를 전 산업 최초로 도입한 선도적 사례를 가진 만큼, 이번에도 노동시간 단축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년 전 주 5일제를 처음 시행한 우리가 이번에도 주 4.5일제의 포문을 열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경제·사회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진행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주 4일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대응해 유연근무형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양당 모두 노동시간 개편을 주요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주 4.5일제 제도 마련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10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선거 이후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잇단 싱크홀 사고와 관련한 지하 안전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싱크홀 담당 인력이 12명뿐이고, 지하 공동 탐사용 레이저 장비도 전국에 10대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전문 인력 양성, 전담 대응 체계 구축, 정밀 지반 조사 확대, 지반 탐사 기술 R&D 지원을 통해 통합 지하 공사 대응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깎일 걱정 끝, 6월부터 일하는 노인에게 희소식

 일하는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제도의 모순이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올해 6월부터 그 첫 단계가 시행된다.핵심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다. 현행 제도는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A값, 2024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어서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는 구조다. 이는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 하는 노년층에게는 사실상 '벌금'처럼 작용하며 노동 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족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429억 원에 달하는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고령층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기도 한 사안이다.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 5개로 나뉘어 있던 감액 구간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여, 월 소득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09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삭감됐지만, 이제는 그 기준이 200만 원가량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삭감됐던 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년층의 경제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물론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