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미술 시장에 '애국심 풀파워' 한용운, 안중근 작품 경매 등장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술 시장에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만해 한용운의 대작 병풍 '심우송'과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을 비롯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희귀한 유물들이 4월 경매에 쏟아져 나오면서 미술 시장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서울옥션은 오는 22일 서울 강남센터에서 열리는 '제183회 미술품 경매'에 총 132점, 약 110억원 규모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만해 한용운의 10폭 병풍 '심우송'이다. 불교 수행 과정을 담은 이 작품은 독립에 대한 만해의 뜨거운 열망을 담고 있으며, 추정가는 15억원 이상으로 책정되었다.

 

특히 이번 경매에는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도 출품되어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푸른 대나무를 뜻하는 '녹죽'에는 안중근 의사의 굳건한 지조와 절개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추정가는 3억~6억원이다. 이 외에도 저항 시인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도 경매에 등장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옥션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경매를 통해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 역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옥션 경매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관련 기록물들도 출품되어 역사적 의미를 더한다. '조일수호조규 관련 외교문서 일괄'은 일제와 맺은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 체결 과정을 담은 문서들로, 추정가는 5000만~1억원이다. 또한,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전범재판) 속기록 349권 일괄'은 일제 패망 이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범재판 내용을 담은 방대한 속기록으로,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품으로는 박수근의 1963년작 '목련', 쿠사마 야요이의 '인피니트 네츠', 이배의 회화 '불로부터'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경매에 오를 예정이다.

 

경쟁사인 케이옥션은 오는 23일 경매를 개최하며, 서울옥션과는 대조적으로 미술품에 집중된 경매를 선보인다. 총 110점, 약 104억원 규모의 작품이 출품되는 이번 경매에서는 일본 작가 로카쿠 아야코의 '무제'와 김종학의 '벚꽃' 등 봄과 어울리는 화사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로카쿠 아야코의 '무제'는 추정가 2억2500만6억원, 김종학의 '벚꽃'은 추정가 3000만60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외에도 김환기의 '무제', 이우환의 '바람과 함께', 하종현의 '접합 18-23' 등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들은 경매가 열리는 당일까지 각사 전시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옥션은 서울 강남센터에서, 케이옥션은 자사 전시장에서 작품들을 공개하며, 미술 애호가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월 경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술 시장에 불어온 독립의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만해 한용운,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