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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자택 도난, 루머까지… 박나래, '나 혼자 산다' 복귀로 활동 재개

 개그우먼 박나래가 최근 자택 도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MBC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 녹화에 복귀하며 활동 재개에 나섰다. 지난 14일 진행된 녹화는 도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된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지난 7일,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액은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박나래의 자택은 2021년 약 55억 원에 매입한 고급 빌라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공간이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사건 직후,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각종 루머와 억측이 난무했다. 심지어 박나래의 절친한 동료인 장도연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며, 박나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가 진행한 '취중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의 이름이 언급되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은 다소 수위 높은 농담과 과장된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일부는 박나래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전현무는 지난 11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에게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이에 박나래는 "걱정하지 마라. 보아한테도 연락받았다. 나는 '재미있다' '다 이해한다'고 했다"며 오히려 전현무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도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되면서 박나래는 맘고생을 덜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해주신 수사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덕분에 맘고생을 덜고 다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추측과 비방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루머와 논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난 사건으로 인한 심경 변화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하지만 박나래 측은 "(도난 사건에 대해) 따로 더 언급할 것 같지는 않다"며 "얘기할수록 계속 와전되고 억측만 생겨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박나래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앞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나래의 '나 혼자 산다' 복귀 소식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박나래를 응원하며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다른 일부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