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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자택 도난, 루머까지… 박나래, '나 혼자 산다' 복귀로 활동 재개

 개그우먼 박나래가 최근 자택 도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MBC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 녹화에 복귀하며 활동 재개에 나섰다. 지난 14일 진행된 녹화는 도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된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지난 7일,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액은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박나래의 자택은 2021년 약 55억 원에 매입한 고급 빌라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공간이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사건 직후,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각종 루머와 억측이 난무했다. 심지어 박나래의 절친한 동료인 장도연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며, 박나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가 진행한 '취중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의 이름이 언급되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은 다소 수위 높은 농담과 과장된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일부는 박나래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전현무는 지난 11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에게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이에 박나래는 "걱정하지 마라. 보아한테도 연락받았다. 나는 '재미있다' '다 이해한다'고 했다"며 오히려 전현무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도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되면서 박나래는 맘고생을 덜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해주신 수사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덕분에 맘고생을 덜고 다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추측과 비방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루머와 논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난 사건으로 인한 심경 변화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하지만 박나래 측은 "(도난 사건에 대해) 따로 더 언급할 것 같지는 않다"며 "얘기할수록 계속 와전되고 억측만 생겨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박나래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앞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나래의 '나 혼자 산다' 복귀 소식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박나래를 응원하며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다른 일부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