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55억 자택 도난, 루머까지… 박나래, '나 혼자 산다' 복귀로 활동 재개

 개그우먼 박나래가 최근 자택 도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MBC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 녹화에 복귀하며 활동 재개에 나섰다. 지난 14일 진행된 녹화는 도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된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지난 7일,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액은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박나래의 자택은 2021년 약 55억 원에 매입한 고급 빌라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공간이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사건 직후,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각종 루머와 억측이 난무했다. 심지어 박나래의 절친한 동료인 장도연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며, 박나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가 진행한 '취중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의 이름이 언급되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은 다소 수위 높은 농담과 과장된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일부는 박나래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전현무는 지난 11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에게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이에 박나래는 "걱정하지 마라. 보아한테도 연락받았다. 나는 '재미있다' '다 이해한다'고 했다"며 오히려 전현무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도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되면서 박나래는 맘고생을 덜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해주신 수사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덕분에 맘고생을 덜고 다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추측과 비방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루머와 논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난 사건으로 인한 심경 변화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하지만 박나래 측은 "(도난 사건에 대해) 따로 더 언급할 것 같지는 않다"며 "얘기할수록 계속 와전되고 억측만 생겨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박나래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앞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나래의 '나 혼자 산다' 복귀 소식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박나래를 응원하며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다른 일부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