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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자택 도난, 루머까지… 박나래, '나 혼자 산다' 복귀로 활동 재개

 개그우먼 박나래가 최근 자택 도난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MBC 간판 예능 '나 혼자 산다' 녹화에 복귀하며 활동 재개에 나섰다. 지난 14일 진행된 녹화는 도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된 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지난 7일, 박나래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액은 고가의 귀금속과 가방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박나래의 자택은 2021년 약 55억 원에 매입한 고급 빌라로,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공간이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사건 직후,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각종 루머와 억측이 난무했다. 심지어 박나래의 절친한 동료인 장도연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지며, 박나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보아가 진행한 '취중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의 이름이 언급되며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두 사람은 다소 수위 높은 농담과 과장된 설정으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일부는 박나래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전현무는 지난 11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에게 "미안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이에 박나래는 "걱정하지 마라. 보아한테도 연락받았다. 나는 '재미있다' '다 이해한다'고 했다"며 오히려 전현무를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경찰의 발 빠른 수사로 도난 사건의 진범이 검거되면서 박나래는 맘고생을 덜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있는 인물로, 외부에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해주신 수사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덕분에 맘고생을 덜고 다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추측과 비방은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루머와 논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박나래가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난 사건으로 인한 심경 변화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하지만 박나래 측은 "(도난 사건에 대해) 따로 더 언급할 것 같지는 않다"며 "얘기할수록 계속 와전되고 억측만 생겨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박나래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앞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나래의 '나 혼자 산다' 복귀 소식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박나래를 응원하며 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다른 일부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