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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로운 스포츠'는 어디로? 과거 논란 때문에 발목 잡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과거 그가 이끌었던 탁구협회 시절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와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고발이라는 초강수로 이어진 것이다. 체육계는 이번 사태가 유 회장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과 더불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문제는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유 회장은 당시 "협회 재정 자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정관에 어긋나는 규정을 적용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유승민 회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에 대해서도 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내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던 유승민 회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징계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대한체육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발 대상에 김택수 현 선수촌장이 포함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유승민 회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태는 유승민 회장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체육계 전체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체육계의 지각 변동까지 예상되는 만큼, 체육계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