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유승민, '새로운 스포츠'는 어디로? 과거 논란 때문에 발목 잡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과거 그가 이끌었던 탁구협회 시절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와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고발이라는 초강수로 이어진 것이다. 체육계는 이번 사태가 유 회장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과 더불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문제는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유 회장은 당시 "협회 재정 자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정관에 어긋나는 규정을 적용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유승민 회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에 대해서도 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내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던 유승민 회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징계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대한체육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발 대상에 김택수 현 선수촌장이 포함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유승민 회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태는 유승민 회장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체육계 전체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체육계의 지각 변동까지 예상되는 만큼, 체육계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