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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로운 스포츠'는 어디로? 과거 논란 때문에 발목 잡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과거 그가 이끌었던 탁구협회 시절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와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고발이라는 초강수로 이어진 것이다. 체육계는 이번 사태가 유 회장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과 더불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문제는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유 회장은 당시 "협회 재정 자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정관에 어긋나는 규정을 적용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유승민 회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에 대해서도 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내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던 유승민 회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징계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대한체육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발 대상에 김택수 현 선수촌장이 포함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유승민 회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태는 유승민 회장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체육계 전체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체육계의 지각 변동까지 예상되는 만큼, 체육계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