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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로운 스포츠'는 어디로? 과거 논란 때문에 발목 잡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과거 그가 이끌었던 탁구협회 시절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와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고발이라는 초강수로 이어진 것이다. 체육계는 이번 사태가 유 회장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승민 회장은 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과 더불어,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문제는 지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유 회장은 당시 "협회 재정 자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정관에 어긋나는 규정을 적용해 임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유승민 회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더욱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선수 교체 의혹에 대해서도 탁구협회에 기관 경고를 내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로운 스포츠 시대를 열겠다던 유승민 회장은 취임 한 달 만에 징계 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되면서 대한체육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발 대상에 김택수 현 선수촌장이 포함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유승민 회장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사태는 유승민 회장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체육계 전체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체육계의 지각 변동까지 예상되는 만큼, 체육계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