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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에 빵 무제한? 가성비 vs. 음식 낭비

 개점 전부터 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인기 빵 뷔페에서 남겨지는 빵이 속출하며 '푸드 파이터' 논란이 일고 있다. 남은 음식에 대한 규제가 없어, 맛만 보고 버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CJ푸드빌 뚜레쥬르는 강남과 압구정 직영점에서 '그린 플레이트'라는 베이커리 뷔페를 제공 중이다. 성인 9900원, 미취학 아동 6900원에 음료 한 잔과 뚜레쥬르 빵을 1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다. 압구정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선착순 50명, 강남점은 주말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최대 42팀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TLJ 빵 뷔페는 '가성비'를 앞세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유튜브에는 이를 직접 경험한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다. 강남점의 경우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오픈런'이 발생하고 있다. 14만 구독자를 보유한 빵 전문 유튜버 '빵튜브 뽀니'는 "오전 8시부터 운영되는데 7시부터 줄이 엄청 길다"며 웨이팅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유튜버 '각궁이의 이색맛집' 역시 "오전 7시 5분에 웨이팅했는데 11시에나 먹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상에는 먹다 남은 빵이 수북이 쌓여 있어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빵튜브 뽀니'는 "사람들이 한 입만 먹고 버린 빵이 너무 많다.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독거또랭이'는 퇴식구의 빵 쓰레기 모습을 공개하며 "푸드 파괴자들만 모였냐. 손도 안 댄 빵들이 많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깨끗하게 먹은 접시를 인증하자"고 꼬집었다.

 

이처럼 빵 뷔페의 인기 뒤에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남은 음식 포장이 불가능한 뷔페 시스템과 규제 없는 운영 방식이 음식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빵 뷔페를 운영하는 CJ푸드빌 측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외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 부담금을 도입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빵 뷔페의 '가성비' 이미지에 가려진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