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에도 매출 4조 돌파! 올리브영의 '황금알 전략' 뭐길래?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디지털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헬스앤뷰티(H&B) 스토어 CJ올리브영과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의 모바일 앱 사용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CJ올리브영의 앱 사용자 수는 88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나 증가했다. 이는 올리브영 앱 출시 이후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올리브영이 화장품과 미용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성다이소의 경우는 더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다이소몰 앱 사용자 수는 40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9%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00원대 균일가 매장으로 시작한 다이소가 모바일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셈이다.

 

와이즈앱·리테일은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기업의 앱 사용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오프라인 매장의 확장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서비스 강화가 있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모두 전국적으로 점포 수를 꾸준히 늘리면서, 앱을 통해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픽업하거나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CJ올리브영의 작년 매출은 4조7,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아성다이소의 작년 매출은 3조9,689억 원으로 14.7% 늘었다. 두 기업 모두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각각 뷰티·생활용품 분야에서 압도적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데 더해,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성비와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트렌드가 이들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두 기업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을 디지털로 확장하고,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