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에도 매출 4조 돌파! 올리브영의 '황금알 전략' 뭐길래?

 소비 트렌드 변화와 함께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이 디지털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헬스앤뷰티(H&B) 스토어 CJ올리브영과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의 모바일 앱 사용자 수가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CJ올리브영의 앱 사용자 수는 88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나 증가했다. 이는 올리브영 앱 출시 이후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올리브영이 화장품과 미용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성다이소의 경우는 더욱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다이소몰 앱 사용자 수는 405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9%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00원대 균일가 매장으로 시작한 다이소가 모바일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셈이다.

 

와이즈앱·리테일은 한국인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수치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기업의 앱 사용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오프라인 매장의 확장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서비스 강화가 있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모두 전국적으로 점포 수를 꾸준히 늘리면서, 앱을 통해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서 픽업하거나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CJ올리브영의 작년 매출은 4조7,8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아성다이소의 작년 매출은 3조9,689억 원으로 14.7% 늘었다. 두 기업 모두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각각 뷰티·생활용품 분야에서 압도적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데 더해,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성비와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트렌드가 이들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두 기업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험을 디지털로 확장하고,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