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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아 청소년 횡문근융해증 급증.."아이들에게 치명적"

봄철 학령기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는 가운데, 최근 인플루엔자와 함께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회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독감에 걸린 환자 중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근육통, 보행장애, 짙은 색의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7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64%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5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었다.

 

횡문근융해증은 골격근이 손상되면서 근육 세포 내 물질이 혈액으로 유출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특히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신장에 영향을 미쳐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소아들 사이에서 이 질환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성 신손상(AKI)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조기에 발견하여 충분한 수액 치료와 전해질 조절을 시행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B형 독감은 일반적으로 경증으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일부 아동에서 바이러스성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아는 자신의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며 "독감 후 회복 중인 아동에게 갑작스러운 심한 근육통, 걷기 어려움, 진한 색의 소변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4주차(3월 30일~4월 5일) 기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주차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3세에서 18세(56.1명)와 7세에서 12세(53.8명)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한,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올해 14주차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2.5%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 중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21.1%를 차지하며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독감 환자들 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횡문근융해증 증상에 대한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예방과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주요 대상으로 변하는 횡문근융해증은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와 질병관리청의 경고는 소아 청소년의 건강 관리에 있어 부모와 보호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특히, 증상 초기에는 독감과 횡문근융해증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급격한 근육통이나 보행장애를 겪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