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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아 청소년 횡문근융해증 급증.."아이들에게 치명적"

봄철 학령기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는 가운데, 최근 인플루엔자와 함께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회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독감에 걸린 환자 중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근육통, 보행장애, 짙은 색의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7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64%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5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었다.

 

횡문근융해증은 골격근이 손상되면서 근육 세포 내 물질이 혈액으로 유출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특히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신장에 영향을 미쳐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소아들 사이에서 이 질환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성 신손상(AKI)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조기에 발견하여 충분한 수액 치료와 전해질 조절을 시행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B형 독감은 일반적으로 경증으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일부 아동에서 바이러스성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아는 자신의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며 "독감 후 회복 중인 아동에게 갑작스러운 심한 근육통, 걷기 어려움, 진한 색의 소변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4주차(3월 30일~4월 5일) 기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주차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3세에서 18세(56.1명)와 7세에서 12세(53.8명)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한,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올해 14주차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2.5%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 중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21.1%를 차지하며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독감 환자들 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횡문근융해증 증상에 대한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예방과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주요 대상으로 변하는 횡문근융해증은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와 질병관리청의 경고는 소아 청소년의 건강 관리에 있어 부모와 보호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특히, 증상 초기에는 독감과 횡문근융해증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급격한 근육통이나 보행장애를 겪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