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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소아 청소년 횡문근융해증 급증.."아이들에게 치명적"

봄철 학령기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는 가운데, 최근 인플루엔자와 함께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회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독감에 걸린 환자 중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근육통, 보행장애, 짙은 색의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7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64%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5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었다.

 

횡문근융해증은 골격근이 손상되면서 근육 세포 내 물질이 혈액으로 유출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특히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신장에 영향을 미쳐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소아들 사이에서 이 질환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성 신손상(AKI)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조기에 발견하여 충분한 수액 치료와 전해질 조절을 시행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B형 독감은 일반적으로 경증으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일부 아동에서 바이러스성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아는 자신의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며 "독감 후 회복 중인 아동에게 갑작스러운 심한 근육통, 걷기 어려움, 진한 색의 소변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4주차(3월 30일~4월 5일) 기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주차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3세에서 18세(56.1명)와 7세에서 12세(53.8명)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한,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올해 14주차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2.5%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 중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21.1%를 차지하며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독감 환자들 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횡문근융해증 증상에 대한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예방과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주요 대상으로 변하는 횡문근융해증은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와 질병관리청의 경고는 소아 청소년의 건강 관리에 있어 부모와 보호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특히, 증상 초기에는 독감과 횡문근융해증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급격한 근육통이나 보행장애를 겪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