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봄철 소아 청소년 횡문근융해증 급증.."아이들에게 치명적"

봄철 학령기 소아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 유행하는 가운데, 최근 인플루엔자와 함께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협회 회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독감에 걸린 환자 중 횡문근융해증으로 인한 근육통, 보행장애, 짙은 색의 소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가 7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64%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5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이었다.

 

횡문근융해증은 골격근이 손상되면서 근육 세포 내 물질이 혈액으로 유출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특히 미오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신장에 영향을 미쳐 급성 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소아들 사이에서 이 질환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성 신손상(AKI)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조기에 발견하여 충분한 수액 치료와 전해질 조절을 시행하면 대부분 회복이 가능하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B형 독감은 일반적으로 경증으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일부 아동에서 바이러스성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아는 자신의 증상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며 "독감 후 회복 중인 아동에게 갑작스러운 심한 근육통, 걷기 어려움, 진한 색의 소변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4주차(3월 30일~4월 5일) 기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주차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3세에서 18세(56.1명)와 7세에서 12세(53.8명)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를 의미한다. 또한,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올해 14주차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2.5%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 중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21.1%를 차지하며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독감 환자들 중 일부에서 나타나는 횡문근융해증 증상에 대한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예방과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주요 대상으로 변하는 횡문근융해증은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와 질병관리청의 경고는 소아 청소년의 건강 관리에 있어 부모와 보호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특히, 증상 초기에는 독감과 횡문근융해증을 혼동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급격한 근육통이나 보행장애를 겪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