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김경수, ‘새 나라 세팅’ 플랜으로 대선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에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법적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경남지사를 역임한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는다”며 “대통령은 참모와 협의할 게 아니라 내각 장관들과 협의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집무 시간을 늘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 방식으로는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며, “우선 법으로 추진하고 개헌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성장축 다변화를 위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권 역시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대선 이후 400일간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내란 종식의 완성이지만, 그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해온 세력과 함께 ‘빛의 연정’을 구성해 국가적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100일간의 대타협을 추진하고, 5년간 비상대책 정부를 통해 국가의 비전을 수립하겠다”며 “민주와 헌정 수호 세력이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를 기반으로 내란 종식과 국가 대전환,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당내 대선 경선 방식에 대해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비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당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경선의 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차별점으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 경험과 경남도정을 이끈 경험, 입법·행정·국정 전반에 걸친 통합적 시각”을 들며 통합과 연대의 비전을 내세웠다.

 

한편 김 전 지사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공약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도 불거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북한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안보와 통합을 위협하는 혼란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연방제를 말하면 미국이나 독일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나 의원의 주장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 친북 국가라는 말과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색깔론을 동원한 비난은 “마치 종소리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 같다고 표현하며,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나 의원도 즉각 재반박하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으로서 굴종적 친북 정책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연방제 모델이 미국식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내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파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분권 구상이 향후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