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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새 나라 세팅’ 플랜으로 대선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에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법적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경남지사를 역임한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는다”며 “대통령은 참모와 협의할 게 아니라 내각 장관들과 협의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집무 시간을 늘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 방식으로는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며, “우선 법으로 추진하고 개헌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성장축 다변화를 위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권 역시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대선 이후 400일간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내란 종식의 완성이지만, 그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해온 세력과 함께 ‘빛의 연정’을 구성해 국가적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100일간의 대타협을 추진하고, 5년간 비상대책 정부를 통해 국가의 비전을 수립하겠다”며 “민주와 헌정 수호 세력이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를 기반으로 내란 종식과 국가 대전환,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당내 대선 경선 방식에 대해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비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당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경선의 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차별점으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 경험과 경남도정을 이끈 경험, 입법·행정·국정 전반에 걸친 통합적 시각”을 들며 통합과 연대의 비전을 내세웠다.

 

한편 김 전 지사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공약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도 불거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북한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안보와 통합을 위협하는 혼란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연방제를 말하면 미국이나 독일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나 의원의 주장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 친북 국가라는 말과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색깔론을 동원한 비난은 “마치 종소리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 같다고 표현하며,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나 의원도 즉각 재반박하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으로서 굴종적 친북 정책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연방제 모델이 미국식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내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파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분권 구상이 향후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