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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새 나라 세팅’ 플랜으로 대선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에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법적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경남지사를 역임한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는다”며 “대통령은 참모와 협의할 게 아니라 내각 장관들과 협의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집무 시간을 늘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 방식으로는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며, “우선 법으로 추진하고 개헌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성장축 다변화를 위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권 역시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대선 이후 400일간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내란 종식의 완성이지만, 그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해온 세력과 함께 ‘빛의 연정’을 구성해 국가적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100일간의 대타협을 추진하고, 5년간 비상대책 정부를 통해 국가의 비전을 수립하겠다”며 “민주와 헌정 수호 세력이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를 기반으로 내란 종식과 국가 대전환,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당내 대선 경선 방식에 대해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비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당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경선의 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차별점으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 경험과 경남도정을 이끈 경험, 입법·행정·국정 전반에 걸친 통합적 시각”을 들며 통합과 연대의 비전을 내세웠다.

 

한편 김 전 지사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공약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도 불거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북한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안보와 통합을 위협하는 혼란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연방제를 말하면 미국이나 독일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나 의원의 주장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 친북 국가라는 말과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색깔론을 동원한 비난은 “마치 종소리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 같다고 표현하며,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나 의원도 즉각 재반박하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으로서 굴종적 친북 정책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연방제 모델이 미국식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내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파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분권 구상이 향후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