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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새 나라 세팅’ 플랜으로 대선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에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법적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경남지사를 역임한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는다”며 “대통령은 참모와 협의할 게 아니라 내각 장관들과 협의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집무 시간을 늘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 방식으로는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며, “우선 법으로 추진하고 개헌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성장축 다변화를 위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권 역시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대선 이후 400일간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내란 종식의 완성이지만, 그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해온 세력과 함께 ‘빛의 연정’을 구성해 국가적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100일간의 대타협을 추진하고, 5년간 비상대책 정부를 통해 국가의 비전을 수립하겠다”며 “민주와 헌정 수호 세력이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를 기반으로 내란 종식과 국가 대전환,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당내 대선 경선 방식에 대해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비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당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경선의 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차별점으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 경험과 경남도정을 이끈 경험, 입법·행정·국정 전반에 걸친 통합적 시각”을 들며 통합과 연대의 비전을 내세웠다.

 

한편 김 전 지사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공약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도 불거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북한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안보와 통합을 위협하는 혼란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연방제를 말하면 미국이나 독일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나 의원의 주장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 친북 국가라는 말과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색깔론을 동원한 비난은 “마치 종소리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 같다고 표현하며,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나 의원도 즉각 재반박하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으로서 굴종적 친북 정책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연방제 모델이 미국식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내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파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분권 구상이 향후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