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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새 나라 세팅’ 플랜으로 대선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란의 상징인 용산을 더 이상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에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법적 이전이 완료되는 즉시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경남지사를 역임한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구상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낳는다”며 “대통령은 참모와 협의할 게 아니라 내각 장관들과 협의해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집무 시간을 늘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행정수도 이전 방식으로는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할 것을 제시하며, “우선 법으로 추진하고 개헌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 성장축 다변화를 위한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체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권 역시 확고히 보장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개헌 시점과 관련해선 대선 이후 400일간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차기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내란 종식의 완성이지만, 그 논의가 내란 세력의 책임 면피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해온 세력과 함께 ‘빛의 연정’을 구성해 국가적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100일간의 대타협을 추진하고, 5년간 비상대책 정부를 통해 국가의 비전을 수립하겠다”며 “민주와 헌정 수호 세력이 함께하는 강력한 연대를 기반으로 내란 종식과 국가 대전환,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당내 대선 경선 방식에 대해선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히면서도, “당비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당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경선의 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차별점으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 경험과 경남도정을 이끈 경험, 입법·행정·국정 전반에 걸친 통합적 시각”을 들며 통합과 연대의 비전을 내세웠다.

 

한편 김 전 지사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공약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도 불거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는 북한 김일성이 주장한 고려연방제와 유사한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국가 안보와 통합을 위협하는 혼란스러운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연방제를 말하면 미국이나 독일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나 의원의 주장은 연방제 국가인 미국이 친북 국가라는 말과 같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색깔론을 동원한 비난은 “마치 종소리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파블로프의 개” 같다고 표현하며,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나 의원도 즉각 재반박하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으로서 굴종적 친북 정책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연방제 모델이 미국식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치권 내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파격적인 행정수도 이전 및 지방분권 구상이 향후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