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백남준 예술, 두 개의 거울에 비추다

 20세기 미술사에 혁명적인 획을 그은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 그의 예술 세계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두 개의 전시가 동시에 개최되어 예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전지적 백남준 시점'은 백남준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아카이브 영상을 통해 그의 예술 철학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반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로봇드림: 백남준 팩토리 아카이브'는 백남준의 작품 제작 과정을 담은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 그의 창의적인 영감의 원천과 실험 정신을 탐구한다. 이 두 전시는 서로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백남준 예술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전지적 백남준 시점'은 백남준아트센터가 소장한 2,285점의 아카이브 중 엄선된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비디오 아트라는 낯선 장르를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 출연했던 백남준의 인터뷰 영상들이 편집되어 전시 공간에 배치되었다. 관람객들은 백남준의 육성을 통해 그의 대표작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964년에 제작된 '달은 가장 오래된 TV'에 대해 백남준은 영상에서 "시간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시간을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설명한다. 전자빔의 흐름이 흐트러진 화면은 시간의 시각화를 의미하며, 백남준의 예술 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된 작품 '자석 TV' 역시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백남준은 TV에 자석을 대고 움직이면서 내부 형광 물질과 전자빔이 충돌하여 빛을 내는 영상을 창조했다. TV 화면에는 여러 원색들이 일그러지고 요동치며,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전지적 백남준 시점'은 내년 2월 22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계속된다.

 


'로봇드림'은 백남준이 로봇 조각을 제작했던 '백남준 팩토리'를 중심으로 그의 작업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전시다. 백남준의 작품 제작에 사용된 연구 스케치, 설치 도면, 사진을 오려 만든 목업, 사진, 영상 자료 300여 점과 판화 20여 점이 전시되어 그의 창작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백남준의 작품 제작을 조력했던 디자이너 겸 테크니션 마크 패츠폴과의 협업 과정이 돋보인다. 판화가였던 패츠폴은 1984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의 백남준 팩토리에서 다수의 비디오와 로봇 작품을 제작했다. 두 예술가가 협업한 첫 판화 모음집 'V-아이디어, 선험적'(1984)을 포함하여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8명의 혁명가를 8개의 TV 조각으로 형상화한 시리즈를 판화로 제작한 '진화, 혁명, 결의'(1989) 등이 최초로 공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백남준의 로봇 작품들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탐구한 중요한 실험이었다"면서 "로봇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백남준의 로봇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봇드림'은 2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백남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서 '백남준: 오래된 것, 새로운 것'이 최근 출간되었다. 독일에 거주하며 백남준 연구에 매진해온 디터 다니엘스 독일 라이프치히 예술대학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백남준의 대표작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년)'이 지난해 4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여 비디오 아트의 출현에서 백남준 연구의 최근 담론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백남준 예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편 용인 백남준아트센터와 세종문화회관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백남준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며, 그의 예술 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백남준의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은 물론, 현대 미술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놓쳐서는 안 될 전시가 될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