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벚꽃엔딩 대신 눈꽃?! 4월에 패딩 꺼내 입은 황당한 날씨

 4월 중순, 벚꽃이 만개해야 할 시기에 때아닌 눈과 우박이 내리는 믿기 힘든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월 중순(11~20일)에 눈이 내린 것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봄철 이상기후를 목격한 시민들은 "벚꽃 대신 눈꽃이 내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3일 오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까지 서울에 최고 0.6㎝, 강원 내륙, 산지에 1㎝의 눈이 쌓였다. 서울과 경기 고양 등에서는 이날 오전 지름 5㎜ 미만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다. 남부 지역인 제주도 한라산의 경우 10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최대 0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겨울 기온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1도를 기록해 전날보다 10도 넘게 급감했다.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졌다. 전날 낮 기온이 최대 22도까지 올라 반팔을 꺼내 입은 지 하루 만에 다시 패딩을 찾게 되는 급격한 기온 변화였다.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눈과 우박이 떨어지는 인증 사진과 함께 이상기후를 우려하는 수백 건의 글이 게시됐다. 이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엘지(LG) 트윈스 간 경기 도중 많은 눈발이 날려 경기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저기압 찬 공기가 한반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4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눈·비·우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중국발 황사까지 불어닥쳤다. 발해만 북서쪽에서 12일 발원한 황사가 서해안에 도달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4㎍(마이크로그램)으로, 연평균 기준치(25㎍)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같이 '이상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4~15일 사이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는 520㎜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밤사이 중부 지역과 남부 산지 등에서 1㎝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주 초반까지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10~16도로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6~22도)보다 2~8도 낮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월요일(14일) 아침에 전국 내륙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