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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엔딩 대신 눈꽃?! 4월에 패딩 꺼내 입은 황당한 날씨

 4월 중순, 벚꽃이 만개해야 할 시기에 때아닌 눈과 우박이 내리는 믿기 힘든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월 중순(11~20일)에 눈이 내린 것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봄철 이상기후를 목격한 시민들은 "벚꽃 대신 눈꽃이 내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3일 오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까지 서울에 최고 0.6㎝, 강원 내륙, 산지에 1㎝의 눈이 쌓였다. 서울과 경기 고양 등에서는 이날 오전 지름 5㎜ 미만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다. 남부 지역인 제주도 한라산의 경우 10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최대 0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겨울 기온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1도를 기록해 전날보다 10도 넘게 급감했다.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졌다. 전날 낮 기온이 최대 22도까지 올라 반팔을 꺼내 입은 지 하루 만에 다시 패딩을 찾게 되는 급격한 기온 변화였다.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눈과 우박이 떨어지는 인증 사진과 함께 이상기후를 우려하는 수백 건의 글이 게시됐다. 이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엘지(LG) 트윈스 간 경기 도중 많은 눈발이 날려 경기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저기압 찬 공기가 한반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4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눈·비·우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중국발 황사까지 불어닥쳤다. 발해만 북서쪽에서 12일 발원한 황사가 서해안에 도달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4㎍(마이크로그램)으로, 연평균 기준치(25㎍)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같이 '이상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4~15일 사이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는 520㎜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밤사이 중부 지역과 남부 산지 등에서 1㎝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주 초반까지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10~16도로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6~22도)보다 2~8도 낮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월요일(14일) 아침에 전국 내륙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