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벚꽃엔딩 대신 눈꽃?! 4월에 패딩 꺼내 입은 황당한 날씨

 4월 중순, 벚꽃이 만개해야 할 시기에 때아닌 눈과 우박이 내리는 믿기 힘든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월 중순(11~20일)에 눈이 내린 것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봄철 이상기후를 목격한 시민들은 "벚꽃 대신 눈꽃이 내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3일 오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까지 서울에 최고 0.6㎝, 강원 내륙, 산지에 1㎝의 눈이 쌓였다. 서울과 경기 고양 등에서는 이날 오전 지름 5㎜ 미만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다. 남부 지역인 제주도 한라산의 경우 10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최대 0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겨울 기온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1도를 기록해 전날보다 10도 넘게 급감했다.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졌다. 전날 낮 기온이 최대 22도까지 올라 반팔을 꺼내 입은 지 하루 만에 다시 패딩을 찾게 되는 급격한 기온 변화였다.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눈과 우박이 떨어지는 인증 사진과 함께 이상기후를 우려하는 수백 건의 글이 게시됐다. 이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엘지(LG) 트윈스 간 경기 도중 많은 눈발이 날려 경기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저기압 찬 공기가 한반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4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눈·비·우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중국발 황사까지 불어닥쳤다. 발해만 북서쪽에서 12일 발원한 황사가 서해안에 도달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4㎍(마이크로그램)으로, 연평균 기준치(25㎍)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같이 '이상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4~15일 사이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는 520㎜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밤사이 중부 지역과 남부 산지 등에서 1㎝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주 초반까지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10~16도로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6~22도)보다 2~8도 낮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월요일(14일) 아침에 전국 내륙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