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벚꽃엔딩 대신 눈꽃?! 4월에 패딩 꺼내 입은 황당한 날씨

 4월 중순, 벚꽃이 만개해야 할 시기에 때아닌 눈과 우박이 내리는 믿기 힘든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월 중순(11~20일)에 눈이 내린 것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봄철 이상기후를 목격한 시민들은 "벚꽃 대신 눈꽃이 내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3일 오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까지 서울에 최고 0.6㎝, 강원 내륙, 산지에 1㎝의 눈이 쌓였다. 서울과 경기 고양 등에서는 이날 오전 지름 5㎜ 미만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다. 남부 지역인 제주도 한라산의 경우 10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최대 0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겨울 기온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1도를 기록해 전날보다 10도 넘게 급감했다.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졌다. 전날 낮 기온이 최대 22도까지 올라 반팔을 꺼내 입은 지 하루 만에 다시 패딩을 찾게 되는 급격한 기온 변화였다.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눈과 우박이 떨어지는 인증 사진과 함께 이상기후를 우려하는 수백 건의 글이 게시됐다. 이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엘지(LG) 트윈스 간 경기 도중 많은 눈발이 날려 경기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저기압 찬 공기가 한반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4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눈·비·우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중국발 황사까지 불어닥쳤다. 발해만 북서쪽에서 12일 발원한 황사가 서해안에 도달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4㎍(마이크로그램)으로, 연평균 기준치(25㎍)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같이 '이상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4~15일 사이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는 520㎜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밤사이 중부 지역과 남부 산지 등에서 1㎝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주 초반까지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10~16도로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6~22도)보다 2~8도 낮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월요일(14일) 아침에 전국 내륙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