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벚꽃엔딩 대신 눈꽃?! 4월에 패딩 꺼내 입은 황당한 날씨

 4월 중순, 벚꽃이 만개해야 할 시기에 때아닌 눈과 우박이 내리는 믿기 힘든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4월 중순(11~20일)에 눈이 내린 것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봄철 이상기후를 목격한 시민들은 "벚꽃 대신 눈꽃이 내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3일 오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까지 서울에 최고 0.6㎝, 강원 내륙, 산지에 1㎝의 눈이 쌓였다. 서울과 경기 고양 등에서는 이날 오전 지름 5㎜ 미만의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다. 남부 지역인 제주도 한라산의 경우 100㎜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최대 0도까지 떨어져 쌀쌀한 겨울 기온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1도를 기록해 전날보다 10도 넘게 급감했다. 전국에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졌다. 전날 낮 기온이 최대 22도까지 올라 반팔을 꺼내 입은 지 하루 만에 다시 패딩을 찾게 되는 급격한 기온 변화였다.

 


엑스(X)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눈과 우박이 떨어지는 인증 사진과 함께 이상기후를 우려하는 수백 건의 글이 게시됐다. 이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엘지(LG) 트윈스 간 경기 도중 많은 눈발이 날려 경기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온 저기압 찬 공기가 한반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화하면서 4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눈·비·우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중국발 황사까지 불어닥쳤다. 발해만 북서쪽에서 12일 발원한 황사가 서해안에 도달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서쪽 지역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4㎍(마이크로그램)으로, 연평균 기준치(25㎍)보다 4배가량 높았다.

 

이같이 '이상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4~15일 사이 충북, 전남, 경북, 경남에는 520㎜의 많은 비가 내리고, 밤사이 중부 지역과 남부 산지 등에서 1㎝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주 초반까지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기온 10~16도로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6~22도)보다 2~8도 낮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월요일(14일) 아침에 전국 내륙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축의금 인플레이션' 시대... 직장인 70%가 '경제적 압박' 호소

 올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직장 동료 결혼식의 적정 축의금이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대비 5만원 상승한 금액으로, 물가 상승이 축의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인크루트가 2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844명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 직장 동료 결혼식에 내야 할 적정 축의금을 물은 결과, 1인 기준으로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할 경우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61.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5만원'이 32.8%, '5만원 미만'이 3.2%, '15만원'이 1.4% 순으로 집계됐다.특히 주목할 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축의금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2023년 같은 조사에서는 '같은 팀이지만 덜 친하고 협업할 때만 마주하는 직장 동료'의 적정 축의금으로 65.1%가 '5만원'을 꼽았다. 그러나 올해는 가장 많은 응답이 '10만원'으로 나타나 작년보다 5만원이 상승했다. 인크루트는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와 '협업·일로 엮인 동료' 모두에게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59.7%와 60.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의 경우 20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14.3%, 15만원이 12.7%, 5만원이 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업·일로 엮여 있는 동료'에게는 5만원(30%), 5만원 미만(3.8%), 15만원(3.3%)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친밀도에 따라 축의금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결혼식 참석 범위에 관한 질문에서는 '같이 협업하거나 일로 엮여 있는 동료'까지 참석한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청첩장을 받은 모든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28.2%였으며, '사적으로 친한 직장 동료' 결혼식만 간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다. 소수이지만 1.4%는 직장 동료 결혼식에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동료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결혼식까지 참석할 만큼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33.3%), '개인 일정이 우선이어서'(25%), '축의금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16.7%)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직장 내 인간관계와 경제적 상황이 결혼식 참석 여부와 축의금 액수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 증가가 직장 문화의 일부인 축의금 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지만 관계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합리적인 수준에서 축의금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축의금 부담은 직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