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U가 선보인 '37% 저렴한 하루 배송'에 택배업계 '발칵'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택배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14일부터 시작되는 'CU내일보장택배'는 이름 그대로 하루 만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로, 편의점 업계 최초로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배송 속도다. 동일 권역 내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수된 물품은 다음 날 지정된 장소로 배송이 완료된다. 기존 편의점 택배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2~3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물류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배송 업무는 딜리박스중앙이 전담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빠른 배송 속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CU내일보장택배'의 운임은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500g 미만은 3,200원, 500g1kg 미만은 4,700원, 35kg 미만은 5,4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는 일반 택배 대비 최대 37%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또한 BGF리테일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무게 구간에서 300원이 일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초기에는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다. CU는 우선 서울 지역에 서비스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확인되면 점차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적 확장 전략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U는 이미 다양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며 편의점의 기능을 확장해왔다. 자체 물류망을 활용한 'CU알뜰택배', 기존 택배사가 배송을 담당하는 일반 택배, 고객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문택배', 그리고 국제 특송업체 DHL과 제휴한 해외 특송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CU내일보장택배'는 이러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로, CU의 택배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한 택배 서비스를 넘어 편의점의 역할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온라인 쇼핑과 배송 수요에 맞춰, 편의점이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을 넘어 생활 물류의 중심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정욱 BGF네트웍스 대표는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과 즉각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CU는 집 앞 택배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물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기존 택배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당일 또는 익일 배송 서비스가 주로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편의점을 통한 접근성 높은 초고속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이번 서비스 출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도 빠르다면 일석이조", "집 앞 CU에서 부치면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다니 편리할 것 같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