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U가 선보인 '37% 저렴한 하루 배송'에 택배업계 '발칵'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택배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14일부터 시작되는 'CU내일보장택배'는 이름 그대로 하루 만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로, 편의점 업계 최초로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배송 속도다. 동일 권역 내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수된 물품은 다음 날 지정된 장소로 배송이 완료된다. 기존 편의점 택배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2~3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물류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배송 업무는 딜리박스중앙이 전담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빠른 배송 속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CU내일보장택배'의 운임은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500g 미만은 3,200원, 500g1kg 미만은 4,700원, 35kg 미만은 5,4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는 일반 택배 대비 최대 37%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또한 BGF리테일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무게 구간에서 300원이 일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초기에는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다. CU는 우선 서울 지역에 서비스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확인되면 점차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적 확장 전략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U는 이미 다양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며 편의점의 기능을 확장해왔다. 자체 물류망을 활용한 'CU알뜰택배', 기존 택배사가 배송을 담당하는 일반 택배, 고객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문택배', 그리고 국제 특송업체 DHL과 제휴한 해외 특송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CU내일보장택배'는 이러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로, CU의 택배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한 택배 서비스를 넘어 편의점의 역할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온라인 쇼핑과 배송 수요에 맞춰, 편의점이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을 넘어 생활 물류의 중심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정욱 BGF네트웍스 대표는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과 즉각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CU는 집 앞 택배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물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기존 택배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당일 또는 익일 배송 서비스가 주로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편의점을 통한 접근성 높은 초고속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이번 서비스 출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도 빠르다면 일석이조", "집 앞 CU에서 부치면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다니 편리할 것 같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