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U가 선보인 '37% 저렴한 하루 배송'에 택배업계 '발칵'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택배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14일부터 시작되는 'CU내일보장택배'는 이름 그대로 하루 만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로, 편의점 업계 최초로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배송 속도다. 동일 권역 내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수된 물품은 다음 날 지정된 장소로 배송이 완료된다. 기존 편의점 택배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2~3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물류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배송 업무는 딜리박스중앙이 전담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빠른 배송 속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CU내일보장택배'의 운임은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500g 미만은 3,200원, 500g1kg 미만은 4,700원, 35kg 미만은 5,4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는 일반 택배 대비 최대 37%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또한 BGF리테일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무게 구간에서 300원이 일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초기에는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다. CU는 우선 서울 지역에 서비스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확인되면 점차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적 확장 전략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U는 이미 다양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며 편의점의 기능을 확장해왔다. 자체 물류망을 활용한 'CU알뜰택배', 기존 택배사가 배송을 담당하는 일반 택배, 고객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문택배', 그리고 국제 특송업체 DHL과 제휴한 해외 특송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CU내일보장택배'는 이러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로, CU의 택배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한 택배 서비스를 넘어 편의점의 역할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온라인 쇼핑과 배송 수요에 맞춰, 편의점이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을 넘어 생활 물류의 중심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정욱 BGF네트웍스 대표는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과 즉각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CU는 집 앞 택배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물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기존 택배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당일 또는 익일 배송 서비스가 주로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편의점을 통한 접근성 높은 초고속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이번 서비스 출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도 빠르다면 일석이조", "집 앞 CU에서 부치면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다니 편리할 것 같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