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U가 선보인 '37% 저렴한 하루 배송'에 택배업계 '발칵'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택배 시장에 혁신을 불러일으킬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14일부터 시작되는 'CU내일보장택배'는 이름 그대로 하루 만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로, 편의점 업계 최초로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배송 속도다. 동일 권역 내에서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수된 물품은 다음 날 지정된 장소로 배송이 완료된다. 기존 편의점 택배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2~3일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물류 시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배송 업무는 딜리박스중앙이 전담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점은 빠른 배송 속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CU내일보장택배'의 운임은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500g 미만은 3,200원, 500g1kg 미만은 4,700원, 35kg 미만은 5,4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는 일반 택배 대비 최대 37%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또한 BGF리테일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무게 구간에서 300원이 일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초기에는 서비스 지역이 제한적이다. CU는 우선 서울 지역에 서비스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확인되면 점차 부산, 대구, 인천 등 주요 도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단계적 확장 전략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CU는 이미 다양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며 편의점의 기능을 확장해왔다. 자체 물류망을 활용한 'CU알뜰택배', 기존 택배사가 배송을 담당하는 일반 택배, 고객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문택배', 그리고 국제 특송업체 DHL과 제휴한 해외 특송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CU내일보장택배'는 이러한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되는 서비스로, CU의 택배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서비스가 단순한 택배 서비스를 넘어 편의점의 역할 확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온라인 쇼핑과 배송 수요에 맞춰, 편의점이 단순한 상품 판매 공간을 넘어 생활 물류의 중심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정욱 BGF네트웍스 대표는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패턴과 즉각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CU는 집 앞 택배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물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서비스가 기존 택배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당일 또는 익일 배송 서비스가 주로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 편의점을 통한 접근성 높은 초고속 배송 서비스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비자들은 이번 서비스 출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도 빠르다면 일석이조", "집 앞 CU에서 부치면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다니 편리할 것 같다" 등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