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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폭발한 죽도, '힐링·맛집·체험' 꽉 잡았다!

 충남 홍성의 죽도가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몰디브’로 불리는 죽도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울창한 대나무 숲길로 유명하며,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방문객이 급증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죽도를 찾은 관광객은 7100~7200명으로, 전달(1970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죽도는 29가구 5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2022년부터 매년 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죽도의 주요 매력 요소 중 하나는 해안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울창한 대나무 숲이다. 방문객들은 이곳을 거닐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현지 음식점에서는 신선한 해물칼국수를 맛볼 수 있어 미식 여행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죽도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죽도 세 끼’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박 숙박과 함께 당일 점심과 저녁, 다음날 아침까지 총 세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패키지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죽도의 맛과 정을 느끼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갯벌 체험과 주변 섬을 둘러보는 유람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죽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죽도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대나무 숲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교통 접근성이다.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말 여행지로 적합하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죽도를 포함한 홍성의 여러 관광지는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홍성군은 죽도를 포함한 관광 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 편의시설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성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