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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폭발한 죽도, '힐링·맛집·체험' 꽉 잡았다!

 충남 홍성의 죽도가 최근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몰디브’로 불리는 죽도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울창한 대나무 숲길로 유명하며,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방문객이 급증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죽도를 찾은 관광객은 7100~7200명으로, 전달(1970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죽도는 29가구 57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 덕분에 2022년부터 매년 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죽도의 주요 매력 요소 중 하나는 해안을 따라 펼쳐진 절경과 울창한 대나무 숲이다. 방문객들은 이곳을 거닐며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현지 음식점에서는 신선한 해물칼국수를 맛볼 수 있어 미식 여행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죽도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죽도 세 끼’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박 숙박과 함께 당일 점심과 저녁, 다음날 아침까지 총 세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패키지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죽도의 맛과 정을 느끼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은 갯벌 체험과 주변 섬을 둘러보는 유람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죽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해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죽도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대나무 숲이 어우러진 힐링 명소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며 “천수만 수자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 국내 최고의 여행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이유는 뛰어난 자연환경과 교통 접근성이다.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말 여행지로 적합하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죽도를 포함한 홍성의 여러 관광지는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맞아떨어지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홍성군은 죽도를 포함한 관광 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 편의시설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성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