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 공포에 한국산 선크림 ‘품절 대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생활 필수품과 일부 특수 품목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산 선크림이 사재기 품목으로 포함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하며 사재기를 벌이는 품목 8가지를 분석했다. 이 목록에는 일반 생필품 외에도 한국산 선크림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된다. WP는 한국산 선크림이 자외선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우수한 발림성과 타 화장품과의 높은 조화도를 갖춘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제조 규제가 까다롭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한국산 선크림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서도 "지금 당장 구매해야 하는 뷰티 제품"으로 한국산 선크림이 자주 언급되며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도를 증명하고 있다. 한 레딧 사용자는 "1년 치 한국산 선크림을 미리 구입했다. 미국산 선크림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며 극찬을 남겼다.

 

 

 

한국 화장품의 미국 내 인기는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산 화장품의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17억100만달러(약 2조5000억원)로 증가하며, 기존 1위였던 프랑스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프랑스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은 12억6300만달러(약 1조8000억원)로 한국보다 낮았으며, 캐나다(10억2200만달러), 이탈리아, 중국, 멕시코, 영국,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K-뷰티가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확산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K팝 스타들의 메이크업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주요 화장품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을 통한 제품 협찬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 화장품의 전 세계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6% 증가한 102억달러(약 15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92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돌파한 이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입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75%는 수입 관세 부과가 소비재 가격을 급등시키고, 생활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품목을 구매 목록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한국산 선크림은 단순한 뷰티 제품을 넘어 생필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내 관세 정책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경우, K-뷰티 제품을 비롯한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미국 시장 내 수요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