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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종 보스' 누가 되나?.."한동훈 vs 홍준표 vs 오세훈"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현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이 속속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경선 흥행이 보장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너무 많은 후보 난립이 오히려 경선의 무게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확정한 인물은 안철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전 경북도지사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를 찾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은 오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3~14일 사이 출마를 공식화한다. 또한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현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경선을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 후보를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한 후,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후보 등록은 오는 14~15일 양일간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결선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1·2위 후보 간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경선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오는 22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4인을 선발한 뒤 2차 예비경선으로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한다. 1차 컷오프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되며, 여론조사 응답자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된다.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23일 미디어데이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24~25일에는 주도권 토론회를 진행한다. 26일에는 4인 후보 간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27~28일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진행해 2명을 선정한다. 이후 30일 양자 토론을 거쳐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최종 후보 발표는 3일 전당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짧은 경선 일정으로 인해 전국 권역별 합동 연설회는 열리지 않는다.  

 

당 지도부는 경선 후보 난립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서 조용한 경선을 치르는 것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전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든 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특정 인물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후보 난립이 오히려 대선 경선의 무게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후보가 실제 대선보다는 차기 당권 경쟁이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홍보용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출마자가 많아 당이 활력을 띠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후보들이 대권주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총 10명이다. 여기에 이장우 대전시장,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후보 중 2차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빅4'는 김문수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보수 정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29.5%로 1위를 기록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각각 11.6%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시장은 8.0%로 4위에 올랐다. 나경원 의원(5.5%)과 안철수 의원(3.7%)은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또한 뉴스1·한국갤럽이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김문수 전 장관이 2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14%로 공동 2위, 한동훈 전 대표가 13%로 4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빅4'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2차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빅4'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나 의원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충청권 출신이면서 유일한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보수층 표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만약 나 의원이 '빅4'에 포함될 경우,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중 한 명이 탈락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컷오프에서 단숨에 4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의 여론조사와 당원 표심 변화가 경선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