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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종 보스' 누가 되나?.."한동훈 vs 홍준표 vs 오세훈"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현직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인사들이 속속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경선 흥행이 보장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너무 많은 후보 난립이 오히려 경선의 무게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확정한 인물은 안철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전 경북도지사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회를 찾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뒤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은 오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3~14일 사이 출마를 공식화한다. 또한 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현 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경선을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 후보를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한 후,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후보 등록은 오는 14~15일 양일간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되며, 2차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결선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1·2위 후보 간 경선을 치러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모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경선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오는 22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4인을 선발한 뒤 2차 예비경선으로 최종 후보 2인을 결정한다. 1차 컷오프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되며, 여론조사 응답자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된다.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들은 23일 미디어데이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24~25일에는 주도권 토론회를 진행한다. 26일에는 4인 후보 간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27~28일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진행해 2명을 선정한다. 이후 30일 양자 토론을 거쳐 다음 달 1~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최종 후보 발표는 3일 전당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짧은 경선 일정으로 인해 전국 권역별 합동 연설회는 열리지 않는다.  

 

당 지도부는 경선 후보 난립이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서 조용한 경선을 치르는 것과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전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든 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으며, 특정 인물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뚜렷한 선두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출마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후보 난립이 오히려 대선 경선의 무게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후보가 실제 대선보다는 차기 당권 경쟁이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홍보용 출마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출마자가 많아 당이 활력을 띠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후보들이 대권주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경선 과정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 총 10명이다. 여기에 이장우 대전시장, 유승민 전 의원, 윤상현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후보 중 2차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빅4'는 김문수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시장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보수 정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29.5%로 1위를 기록했고,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각각 11.6%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시장은 8.0%로 4위에 올랐다. 나경원 의원(5.5%)과 안철수 의원(3.7%)은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또한 뉴스1·한국갤럽이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김문수 전 장관이 24%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14%로 공동 2위, 한동훈 전 대표가 13%로 4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빅4'로 거론되는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2차 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빅4'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나 의원은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충청권 출신이면서 유일한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보수층 표심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만약 나 의원이 '빅4'에 포함될 경우,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중 한 명이 탈락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차 컷오프에서 단숨에 4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의 여론조사와 당원 표심 변화가 경선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