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코리아, 세계 최초 키오스크 도입


스타벅스가 오는 5월 서울 중구 명동 매장에서 세계 최초로 키오스크 운영을 시작한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중 한국이 처음으로 모든 주문과 결제를 기기로 대체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객과의 대면 소통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강조해온 스타벅스마저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운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현대 카페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다음 달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명동 지역에 키오스크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스타벅스의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어 왔으나, 다른 카페 브랜드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음료 커스터마이징 옵션과 복잡한 메뉴 구성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도입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는 명동을 시작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나 언어 소통에 제약이 있는 상권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전국 2000여 매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도입 매장과 규모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그동안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고객과의 소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바리스타가 직접 주문을 받고 고객의 이름을 불러 음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스타벅스코리아도 지금까지 이러한 방침을 따라왔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 2014년에는 글로벌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오더'를 도입했다. 현재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 주문은 누적 5억 건을 돌파했으며, 전체 주문 중 약 35%가 사이렌오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23년 말부터는 일부 대형 매장에서 진동벨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스타벅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청각장애인, 외국인, 또는 대면 주문을 부담스러워하는 MZ세대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스타벅스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SCK컴퍼니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3조100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영업이익은 190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 성장 속에서 스타벅스의 키오스크 도입은 더욱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