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타벅스코리아, 세계 최초 키오스크 도입


스타벅스가 오는 5월 서울 중구 명동 매장에서 세계 최초로 키오스크 운영을 시작한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 중 한국이 처음으로 모든 주문과 결제를 기기로 대체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이다. 고객과의 대면 소통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강조해온 스타벅스마저 키오스크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운영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현대 카페 운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다음 달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명동 지역에 키오스크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스타벅스의 키오스크 도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어 왔으나, 다른 카페 브랜드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음료 커스터마이징 옵션과 복잡한 메뉴 구성 때문에 당초 예정보다 도입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는 명동을 시작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지역이나 언어 소통에 제약이 있는 상권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전국 2000여 매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도입 매장과 규모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그동안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고객과의 소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바리스타가 직접 주문을 받고 고객의 이름을 불러 음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스타벅스코리아도 지금까지 이러한 방침을 따라왔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는데, 2014년에는 글로벌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오더'를 도입했다. 현재 스타벅스의 사이렌오더 주문은 누적 5억 건을 돌파했으며, 전체 주문 중 약 35%가 사이렌오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23년 말부터는 일부 대형 매장에서 진동벨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이미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스타벅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청각장애인, 외국인, 또는 대면 주문을 부담스러워하는 MZ세대 고객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스타벅스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SCK컴퍼니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3조100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영업이익은 190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적 성장 속에서 스타벅스의 키오스크 도입은 더욱 효율적인 매장 운영과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