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숨겨왔던 흥을 깨워봐! '다시 그리는 노래' 듣고 덩실덩실 춤춰보자

 9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는 잊혀진 민요의 아름다운 선율이 다시금 울려 퍼졌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정기 공연, '다시 그리는 노래'의 리허설 현장이었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애창되었지만, 현재는 잊혀진 26곡의 민요를 엄선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키는 특별한 무대다.

 

리허설 현장에서 만난 유지숙 예술감독은 "오랜 시간 묻혀 있던 진주를 발견한 듯한 기분으로 민요를 다듬었다"며, "각 지역 민요가 지닌 고유한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데 집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민속악단 50여 명이 출연, 경기, 서도, 남도, 강원도 등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소리를 선보인다. 1막은 경기 소리로, 떠나간 이를 애도하는 '회심곡', '선산애원성' 등이 무대를 채운다. 2막은 서도 소리로 꾸며져 아이를 재우는 '둥개타령', 가야금 연주와 함께하는 '청류원' 등을 감상할 수 있다.

 

3막은 남도 소리의 화려한 향연이 펼쳐진다. '화전가', '매화가', '도화가' 등 아름다운 꽃을 노래하는 곡들이 봄기운을 가득 불어넣는다. 4막에서는 경기와 서도 민요가 어우러져 흥겨움을 더한다. 꽹과리, 북, 장구 등 사물놀이 연주에 맞춰 '인천 장타령', '강원 장타령' 등을 부르며 관객과 함께 흥을 돋울 예정이다.

 


특히, '다시 그리는 노래'는 '발탈'을 활용한 재담꾼을 등장시켜 극의 흐름을 유쾌하게 이끌어가는 독특한 연출을 선보인다. 재담꾼 역할을 맡은 정준태 씨는 특유의 익살스러운 입담으로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태욱 연출은 "재담꾼을 통해 해학적인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민초들의 삶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했다"며, "무대 또한 백성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마당놀이처럼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꽃', '달' 등 각 공연에 어울리는 영상을 상영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하고,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유 감독은 "음악성과 예술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으며, 관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김 연출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삶이 담긴 민속음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다시 그리는 노래'는 잊혀진 우리의 소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4월 10일과 1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만날 수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