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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뷰의 마법 '이주은' LG 트윈스에 '삐끼삐끼'를 선물한다!

 KIA 타이거즈 응원단에서 '삐끼삐끼 춤'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이주은 치어리더가 LG 트윈스의 새로운 얼굴로 합류하게 되었다. 대만 매체 'ET투데이(ETtoday)'는 이주은이 푸본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대만 내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약은 그녀가 대만 외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합의로, 국내외 팬들에게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

 

이주은은 2023년 KIA 타이거즈 응원단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단숨에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그녀의 '삐끼삐끼' 춤은 응원석에서 화장을 고치다가도 음악이 나오면 즉시 일어나 춤을 추는 모습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이 영상은 조회 수 1억 뷰를 넘어서며 기록적인 반응을 얻었고, 그녀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이주은의 인스타그램은 2023년 8월에 개설된 이후 불과 13개월 만에 팔로워 10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118만 명에 달한다. 그녀의 '삐끼삐끼' 댄스는 일반 팬들뿐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챌린지에 참여하게 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로 인해 그녀는 단순한 치어리더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LG 트윈스 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이주은의 영입을 발표하며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주은은 "안녕하세요. 2025시즌 LG를 응원하는 이주은 치어리더입니다. 올 시즌 최선을 다해 LG가 우승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파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새로운 팀에서의 활약을 다짐했다.

 

이주은의 합류는 LG 트윈스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활기찬 응원과 독특한 스타일이 LG 트윈스 경기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의 응원은 단순히 경기의 열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응원 문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즌 이주은과 함께하는 LG 트윈스의 여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팀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주은의 독창적인 에너지가 LG 트윈스의 경기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낼 새로운 응원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 기대가 크다. 또한, 이주은의 국제적인 활동이 한국 치어리더 문화의 세계화에 어떤 기여를 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