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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진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