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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진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벽지에 스며든 담배의 저주, '3차 간접흡연' 막는 법안 나왔다

 흡연이 끝난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는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3차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세계 최초로 주택 매매 시 흡연 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현지시간 1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새롭게 시행된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455호'는 주택 소유주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 해당 주택에서의 일반 담배 흡연이나 전자담배 사용 이력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의 잔여물이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유해성을 인정한 선제적 조치로, 부동산 시장과 공중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3차 간접흡연'은 흡연이 이뤄진 공간의 벽, 가구, 카펫, 먼지 등에 흡착된 담배 연기 속 유해 화학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을 말한다. 흡연자가 집을 떠나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니코틴을 비롯한 수많은 독성 물질은 섬유와 페인트 등에 깊숙이 스며들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간 남아 지속적으로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으로부터 주택 구매자, 특히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환경 위험 안내서에도 3차 간접흡연 관련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의 닐 베노위츠 명예교수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차 간접흡연이 DNA 손상을 유발해 암을 일으키거나 면역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3차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염증 및 심장 질환과 관련된 혈액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다. 베노위츠 박사는 특히 "어린이들은 바닥을 기어 다니고, 3차 간접흡연에 오염된 물건을 입에 넣을 수 있으며, 피부를 통해 오염 물질을 흡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위협이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3차 간접흡연의 유해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3차 간접흡연 잔여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소 함량이 증가하여 더욱 유해한 물질로 변형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연구 책임 저자인 쑨 옐레 교수는 "핵심은 3차 간접흡연이 실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염원이라는 점"이라며 "흡연 행위는 끝나더라도 유해 화합물의 방출은 계속되어, 거주자는 오랜 시간 동안 낮은 농도의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