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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침묵의 역사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진실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제주4·3 사건이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주도는 4월 11일,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11시 5분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로부터 긍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의 역사적 중요성과 진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정하여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등재는 제주 지역에서 처음 공론화된 지 13년, 그리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그 후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과정을 담고 있는 방대한 자료로, 총 1만4673건에 달한다. 주요 자료에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불법 군사재판의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내진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관련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을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루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며,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언급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등재를 통해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재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세계에 알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르면 손해,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지원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다. 지금까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앱을 통해 지원 자격을 신청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인터넷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한 번만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직접 상담 전화를 걸어 본인 확인 후 실물 카드를 발급해주는 '원스톱' 방식으로 변경된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과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지원금 지급 방식 역시 수요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월별로 계산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때문에 연말에 늦게 신청하는 청소년은 불과 한두 달 치의 적은 금액만 지원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에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 8천 원을 모두 지급받게 된다. 늦게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변화다.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에 속한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이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24세가 되는 해까지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이 유지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바우처 사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