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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지옥이 따로 없던 장애인시설 실태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20명이 입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10일, 북구 대안동에 위치한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ㄱ(50대) 씨 등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설의 생활지도원 16명과 시설장(7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증장애인 입소자 29명을 대상으로 346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ㄱ씨 등 4명의 학대 행위는 최소 10여 차례에서 최대 14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장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설 운영을 소홀히 해 이러한 학대가 발생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에서 골절 진료를 받은 한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시설 측은 CCTV를 확인한 후 학대 정황을 인지했고, 지난해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해당 기관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사건을 고발했다.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의 녹화 영상을 확보하고, 한 달 치 자료를 분석해 학대 행위 346건을 확인했다. 하루 평균 11건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당시 시설에는 생활지도원 83명과 입소자 17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2명과 인권변호사 1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울산시 북구는 매년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시행하지만, 지난해 8월 점검 당시 학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시설에서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학대 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3년 동안 학대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북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행정처분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현재 생활지도원 3~5명을 날마다 파견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시설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 2개월 이상 울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태연재활원자모회,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여러 단체가 모여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구속을 시작으로, 한 달 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346건의 학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는 미온적인 행정을 반성하고, 시설 운영 법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대책위원회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학대당한 시설에 머물고 있다"며 "즉각적인 지역사회 자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