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지옥이 따로 없던 장애인시설 실태

울산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20명이 입소자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10일, 북구 대안동에 위치한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지도원 ㄱ(50대) 씨 등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설의 생활지도원 16명과 시설장(7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중증장애인 입소자 29명을 대상으로 346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ㄱ씨 등 4명의 학대 행위는 최소 10여 차례에서 최대 140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장은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설 운영을 소홀히 해 이러한 학대가 발생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에서 골절 진료를 받은 한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시설 측은 CCTV를 확인한 후 학대 정황을 인지했고, 지난해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를 신고했다. 해당 기관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사건을 고발했다.

 

 

 

경찰은 시설 내 CCTV 12대의 녹화 영상을 확보하고, 한 달 치 자료를 분석해 학대 행위 346건을 확인했다. 하루 평균 11건 이상의 학대가 발생한 셈이다. 당시 시설에는 생활지도원 83명과 입소자 179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경찰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 2명과 인권변호사 1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시설을 담당하는 울산시 북구는 매년 두 차례 정기 점검을 시행하지만, 지난해 8월 점검 당시 학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시설에서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학대 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3년 동안 학대가 적발된 횟수에 따라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 교체, 3차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북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행정처분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현재 생활지도원 3~5명을 날마다 파견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시설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 2개월 이상 울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피해자대책위원회, 태연재활원자모회,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여러 단체가 모여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구속을 시작으로, 한 달 치의 CCTV 자료에서 확인된 346건의 학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는 미온적인 행정을 반성하고, 시설 운영 법인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동대책위원회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학대당한 시설에 머물고 있다"며 "즉각적인 지역사회 자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