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술과 암, 그 끔찍한 연관성..상상 이상의 위험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친구나 동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결혼식이나 파티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마시기도 한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나 긴장 완화와 같은 정신적인 이유로 술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또는 관습적인 이유로 술을 마신다. 예를 들어, 지중해식 식단에서 술, 특히 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특정 문화에서는 술이 식사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마시더라도 술은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알코올은 뇌, 심장, 폐, 근육, 위장관, 면역체계 등 여러 신체 부위에 악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여러 종류의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들이 알코올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만성 음주나 폭음이 췌장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에 알코올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그렇다면 알코올은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 걸까? 암은 체내 세포가 통제되지 않고 증식할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알코올은 DNA를 손상시켜 정상적인 세포 분열과 성장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종양이 형성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알코올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경로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부산물이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신체는 이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첫 번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되며, 이는 또 다른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간, 췌장, 뇌 등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DNA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데, 이는 신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분자들이다. 이러한 분자들이 활성산소를 생성하며, 이로 인해 세포의 DNA, 단백질, 지질이 손상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암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수치 변화이다. 알코올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쳐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과도한 음주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네 번째는 담배와 같은 다른 발암 물질과의 상호작용이다. 알코올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 담배 속의 발암 물질이 신체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이로 인해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음주가 안전할까?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에게 물어본다면 “첫 한 방울부터 암 위험을 높인다”라는 대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각 나라별로 음주 지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음주는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음주 지침을 개정하여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암 예방을 위해 음주를 피할 것”으로 개정했으며, 미국은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하루 한 잔 이내”라고 권장하고 있다.

 

알코올이 발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유전적 배경, 생활 습관, 식단 등 다양한 요인이 알코올이 암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음주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음주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음주로 인한 암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과음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