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술과 암, 그 끔찍한 연관성..상상 이상의 위험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친구나 동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결혼식이나 파티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마시기도 한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나 긴장 완화와 같은 정신적인 이유로 술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또는 관습적인 이유로 술을 마신다. 예를 들어, 지중해식 식단에서 술, 특히 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특정 문화에서는 술이 식사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마시더라도 술은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알코올은 뇌, 심장, 폐, 근육, 위장관, 면역체계 등 여러 신체 부위에 악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여러 종류의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들이 알코올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만성 음주나 폭음이 췌장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에 알코올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그렇다면 알코올은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 걸까? 암은 체내 세포가 통제되지 않고 증식할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알코올은 DNA를 손상시켜 정상적인 세포 분열과 성장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종양이 형성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알코올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경로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부산물이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신체는 이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첫 번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되며, 이는 또 다른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간, 췌장, 뇌 등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DNA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데, 이는 신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분자들이다. 이러한 분자들이 활성산소를 생성하며, 이로 인해 세포의 DNA, 단백질, 지질이 손상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암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수치 변화이다. 알코올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쳐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과도한 음주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네 번째는 담배와 같은 다른 발암 물질과의 상호작용이다. 알코올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 담배 속의 발암 물질이 신체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이로 인해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음주가 안전할까?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에게 물어본다면 “첫 한 방울부터 암 위험을 높인다”라는 대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각 나라별로 음주 지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음주는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음주 지침을 개정하여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암 예방을 위해 음주를 피할 것”으로 개정했으며, 미국은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하루 한 잔 이내”라고 권장하고 있다.

 

알코올이 발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유전적 배경, 생활 습관, 식단 등 다양한 요인이 알코올이 암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음주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음주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음주로 인한 암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과음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