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술과 암, 그 끔찍한 연관성..상상 이상의 위험


술을 마시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친구나 동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결혼식이나 파티와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마시기도 한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나 긴장 완화와 같은 정신적인 이유로 술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또는 관습적인 이유로 술을 마신다. 예를 들어, 지중해식 식단에서 술, 특히 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특정 문화에서는 술이 식사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하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마시더라도 술은 몸에 큰 부담을 준다. 알코올은 뇌, 심장, 폐, 근육, 위장관, 면역체계 등 여러 신체 부위에 악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은 여러 종류의 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구강암, 인후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들이 알코올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만성 음주나 폭음이 췌장암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2년에 알코올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그렇다면 알코올은 어떻게 암을 유발하는 걸까? 암은 체내 세포가 통제되지 않고 증식할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알코올은 DNA를 손상시켜 정상적인 세포 분열과 성장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종양이 형성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알코올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경로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 부산물이다.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신체는 이를 분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첫 번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되며, 이는 또 다른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간, 췌장, 뇌 등 알코올 대사에 관여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DNA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자유 라디칼을 생성하는데, 이는 신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 분자들이다. 이러한 분자들이 활성산소를 생성하며, 이로 인해 세포의 DNA, 단백질, 지질이 손상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암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는 호르몬 수치 변화이다. 알코올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쳐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과도한 음주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네 번째는 담배와 같은 다른 발암 물질과의 상호작용이다. 알코올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 담배 속의 발암 물질이 신체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다. 이로 인해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음주가 안전할까?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에게 물어본다면 “첫 한 방울부터 암 위험을 높인다”라는 대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각 나라별로 음주 지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음주는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에 음주 지침을 개정하여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암 예방을 위해 음주를 피할 것”으로 개정했으며, 미국은 “남성은 하루 두 잔, 여성은 하루 한 잔 이내”라고 권장하고 있다.

 

알코올이 발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유전적 배경, 생활 습관, 식단 등 다양한 요인이 알코올이 암을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음주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 음주량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평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음주로 인한 암의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과음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